전세자금 보증보험 절차 안내

전세자금 보증보험 절차 안내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자금을 사기당해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지만 막상 집주인이 잠적하면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잡았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온전히 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등의 기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입니다. (http://www.khug.or.kr)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개인보증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선택하시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세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가입 이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HUG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됩니다.

보증 이용절차를 살펴보면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전세자금 보증보험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되기 전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와 보증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UG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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